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카드 프로모션 관련하여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4-02-19

카드사 프로모션으로 고객에게 10만원(세금포함) 선 할인 제공 후 9만원은 카드사에서 입금 받을 예정이며 1만원은 수수료로 처리 예정 입니다.
이때 수수료의경우 면세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귀사는 과세사업자이므로 귀사가 제공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은 면세가 아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카드사에게 일정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면세가 아닌 당연히 과세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