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 증자 문의 우신세이프티시스템 | 2024-02-19
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회사(IFRS 적용)로 모 법인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액면가와 동일하게 자본증가 있을 예정인데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예) 기존 주식 1,000,000주 @500원 = 500,000,000원
증자 주식 1,000,000주 @500원 = 500,000,000원
증자 후 2,000,000주 @500원 = 1,000,000,000원
금일 모회사로부터 자본금 입금시 당사 주거래은행에 예치가 되고 주식납입을 확인한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익일 당사의 법인계좌로 은행에서 해당 금액을 입금하고 나서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 금일 은행에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
차)별단예금 500,000,000원 /대)자본금 500,000,000원
익일 법인계좌로 입금시(등기부대비용 1,000,000 가정)
차)보통예금 500,000,000원 /대)별단예금 500,000,0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1,000,000원 보통예금 1,000,000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별단예금으로 반영하였다가 법인계좌로 입금시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등기부대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