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금결제 지연이자 회계처리 (주)풍강 | 2024-02-02

수고많으십니다.

당사(갑)가 매출거래처(을)에 물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하도급 거래는 아닙니다.
갑과 을은 "대리점 거래 협약서"를 협약했고 협약서 내용에는 "대금 결제 및 채권회수" 조항이 있습니다

대금 결제 및 채권회수 내용은
대금결제는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기준으로 정해진 회수기일내에 입금하며 회수기일 초과시 정해진 이자율로 이자계산후 이자는 "을"의 수금금액에서 차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경우

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25%의 원천징수를 하는게 맞는지 또는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원천징수를 안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 법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호간의 계약에 의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자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이때는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968, 2003.11.1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