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꽃 매출 면세 및 과세 여부 관련하여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4-02-02

1) 호텔 내부 행사시 판매되는 꽃은 과세인지 면세인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2) 호텔에서 외부로 케이터링시 판매되는 꽃은 과세인지 면세인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의 2가지 경우 모두 생화를 다듬어서 장식해주는 것이며 화학적 가공처리 등은 하지 않습니다.

답변
1. 생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호텔에서 제공하는 과세대상 용역에 부수되어 생화가 제공되는 경우라면 부수재화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1과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