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체류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4-01-24

안녕하세요.

직원이 해외 출장시 발생한 체류비에 대하여 직원에게 체류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체류비를 직원 소득으로 반영 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로 처리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 출장비의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영수증, 카드명세서)이 있거나 회사내의 출장비 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은 출장비(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빙도 없고 출장비 지급규정의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