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 당사는 과세사업만 영위하다가 과세기간 도중에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0월부터)
2.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산출시 9월까지는 면세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실지귀속 명확하여,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요.
3.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이니, 면세사업과 관련없더라도 7월부터 불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불공제대상 매입세액 산출시 공제/불공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안분계산을 하는 것이므로, 10월이전 매입분은 안분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