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 선수취시 부가세 과세표준 주식회사 케이앤씨 | 2024-01-23

안녕하세요

부가세 과세표준 관련한 질의 드립니다.
2022년 물품대금을 선수취 하고 선수금 처리하였습니다.(환율 1284.10)
2023년 물품 선적시 매출로 처리하였습니다.(환율 1,284.10)

부가세 신고시 선적일 환율로 수정하지 않으면 홈텍스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부가세법시행령 제59조 1항 1호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1,284.10원 기준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걸까요?
답변
공급시기가 되기전에 외화로 지급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한다고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한데, 홈택스상에서의 신고문제는 홈택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