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A업체에게 용역을 제공받은 후 당사에서 정산금액을 산정한 금액과 A업체에서 정산을 요청한 금액의 차이가 있어
A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이슈사항
- A업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당사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보다 A업체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많아
A업체 대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함
○ 문의사항
- A업체에서 제공한 용역 중 노무비에 대해서만 우선 정산을 할 경우 A업체의 노무비 대장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증명자료가 될 수 있는지
- A업체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 후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대금지급전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을 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후에 대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답변
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승인을 받으면 발급이 가능한데 거래사실 및 내용이 입증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사의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증빙자료 및 발급가능 여부 등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