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도입부품 단가 변동시 우신세이프티시스템 | 2024-01-04

일부 원자재 중 해외로 부터 수입하여 조달하는 자재가 있는데

예들들어 해당 원자재를 연간 2만개 사용하기로 한 조건으로 개당 1만 원의 단가로 매입하기로 계약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발주 실적을 보니 연간 1만개로 계약물량 2만개의 절반 수준의 실적이 발생하여 최초 계약된 단가
개당 1만원에서 1.3만원 정도로 단가 인상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중에서 일부는 제품생산에 소요되었고 또 일부는 원자재 재고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단가인상 금액 전체를 재료비로 계상하여
원가에 반영하면 될런지 또는 재료비로 투입된 부분과 재고로 남아 있는 부분을 분리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입니다.
답변
원자재 매입단가의 조정이 생긴경우 제품생산에 투입된 부분은 재료비로 처리하고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부분은 재고자산으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