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양도 받게 되었습니다.
기계장치의 취득가액 및 내용연수를 산정해야 함에 있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취득가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 비용 + 기계장치 수리비용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취득가액 산정금액이 합당한 것인건가요?
이때, 내용연수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야 하나요?
답변
1. 무상으로 양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면 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감정평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2.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