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식대 직원공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23-11-30

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할때(특정 지역 파견근무 시 도시락 등을 정기적으로 시켜먹을때도 동일함) 2,500원씩 직원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 등에서는 2,500원에 대해 직원급여 지급 시 자동 공제하고 있음

이럴 경우에 직원이 부담하는 2,500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사에서는 급식업체와 연간 계약이 되어 있다보니 직원부담금액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수취분에 대해서는 매입불공제 처리하고 있음)

Q. 파견근무자들이 시켜먹는 도시락에 대해서도 직원이 부담하는 2,5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급식업체의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직원의 개인부담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지
답변
공동매입의 경우 대표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수취할 수 있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회사가 직원들을 대표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직원이 부담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