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건물 중 1개 층을 복층으로 증축 공사 진행 중입니다.
문의사항) 1. 건물의 연면적이 증가하면 취득세 납부 하는것이 맞는지요?
2. 복층으로 증축 공사 한 면적에 추후 크린룸 공사 예정인데 크린룸 공사 완료 시 자본적지출로 추가 예정입니다.
자본적지출 추가 시 건물가액 증가로 인해 취득세 납부 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1. 건축법에 따른 개수(대수선)도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대상인데, 귀사가 실시하는 증축은 이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2. 크린룸 공사비용이 건축물의 자본적지출인지 아니면 별도의 시설물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도 관할 지자체에서 구체적 사실판단후 결정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