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에 매출한 반제품 재반입시 우신세이프티시스템 | 2023-11-24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로 중국 현지의 자사 해외법인에 자재(반제품, 원재료)를 납품하고 현지 조립에서 생산하여 현지의 자동차 메이커에
최종 제품을 납품하는 형태의 제조회사 입니다.

최근 중국의 경기 침체와 판매 차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지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사의 발주량 추이가 현지법인에서 단기간에
소화하기는 힘든 미미한 수량으로 나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해당 부품은 국내에서도 공급이 가능한 부품으로 이를
국내로 다시 들여와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한국에서 중국현지 법인으로 22 '6월~23' 1월의 기간동안 공급된 것으로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매출을 취소해야 하는지
또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매각, 당사는 매입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입니다.
답변
중국 현지 자회사에 매출된 자재를 다시 반입하게 되는 경우 해당 반입거래가 매출취소인지 아니면 매출완료후 귀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다시 매입하는 거래인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귀사와 중국 현지 자회사간의 실제 계약내용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