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세 및 부가세 관련 문의 | 2023-11-17

회사는 현재 표준산업분류 66199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코드는 671201(금융 및 보험업/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속해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상태인데, 만약 과세당국에서 면세 사업자 처리 후 '교육세' 납부로 바뀌게 된다면 세액납부의 측면에서 유리함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처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라는 개념은 부가가치세법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다른 세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가 된다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사라지지만 부가가치세는 귀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해서 귀사가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므로 특별한 유불리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