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로부터 무상사급 원재료를 제공받은 업체가 업체 본인 귀책으로 무상사급 받은 원재료가 손 망실 됨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 문의를 해 왔습니다.
업체의 의견은 당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세법적인 이슈을 우려) 할 것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없는 거래이고 실질적으로 당사재고를 업체 귀책으로 손 망실 되었으므로 클레임(잡이익/잡손실) 처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세법에 근거했을때 타당한 증빙처리 및 회계처리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무상사급의 경우라면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이 귀사에게 있는 상태이므로, 귀사에게 원재료를 공급받은 업체의 귀책으로 손망실되었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재화의 공급거래와 상관없는 클레임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