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대여후 판매 관련 질의 | 2023-11-14

당사는 현재 신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GAAP 사용)

- 당사가 서버를 구입하여 여기에 당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고객사에 제공하고, 약 6개월간의 무상대여 실시
- 이후 고객사가 최종사용하겠다는 의사결정시, 해당서버의 Ownership을 완전히 넘기는 구조

이 경우, 서버를 구매했을시와 매출확정이 되었을 경우 당사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1)서버구입시
상품/보통예금

2) 판매시
외상매출금/상품매출
매출원가/상품

3) 운반비 발생시 (서버 운송)
운반비/ 보통예금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Q1. 업체(A)에 1년간 무상대여 후 소유권 이전 시 어떤 명목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Q2. 무상 이전 시 당사에 증여세 이슈는 없는지
Q3. 복수의 업체(B,C 등 거래시)에 대해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 회계상 이슈는 없을지
Q4. 업체(A)가 자산 취득으로 인한 양도세 이슈는 없을지

답변
1. 무상으로 대여하는 행위의 명목은 거래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으로 세법이나 저희가 알려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2.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무상대여의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무상 인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고 특정업체 등에게만 무상대여 등이 이루어진다면 세무상 문제(증여, 접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과세관청에서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