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후에 유통기한일이 촉박한 식품을 국내 식품기부단체에 기부하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 도매,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들을 다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할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부 적용을 위하여 해당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문의하고자 합니다.
무상 지급한 식품에 대하여 구매 했을 때 재료비 (경비)로 환산하여 그 값어치 만큼 필요경비 (재료비) 처리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즉, 판매되지 않아 매출은 없으나 필요경비금액에는 산입시켜 호텔이 경비 처리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잉여식품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해당 식품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비처리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2-10554 , 2001.04.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3의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6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