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영어교육비 처리 문의 비오니어코리아(유) | 2023-11-07

당사에서는 직원 영어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3~4개월 이상 진행됨에 따라, 연말에 교육을 시작하는 경우 해가 지나 교육이 종료 됩니다.
이 경우 아래 중 어떤 방법으로 비용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용역서비스가 종료 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종료 되는 시점인 내년에 세금계산서 발행 받아 비용 처리
2. 교육시작~연말까지 교육 비용을 분할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2회 나누어 발행 받아 비용 처리 (1번째 연말 시점, 2번째 교육 완료 시점)
답변
월별로 분할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만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