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 문의입니다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23-10-31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게되었는데요
1.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라는거랑
2. 근로자가 직접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X) -> 기한후 신고로 한경우
2가지 방법이 서로 가산세가 다른가요?
답변
연말정산 과다공제 수정신고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