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국인 비거주자 해외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시 원천징수 문의합니다. 광주방송 | 2023-10-19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유럽촬영시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현지 코디, 차량 렌트, 번역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세율 적용은
총지급액에 대해 소득세 2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지요?
답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