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회사로 중국 상해에 현지업체와 50:50의 비율로
합작법인을 2013년에 설립 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누적 적자가 심화되어 자본 잠식된 상황으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해당
합작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려 합니다.
1. 양도가격은 0
2. 당사가 이 합작법인에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이 약 US 360만 달러가 있는데 7백만 RMB를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기로 함.
관련내용 찾아본 바로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한 금액만 손금불산입이 될런지, 아니면 회수 못하는 전체 금액 전부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2009. 11. 10. 조번개정)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 11. 1.>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접대비 한도액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