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신고서 양식 중 문의드립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2023-10-10

(질문) 부가세 신고서 양식 31번 '수입금액 제외'란에는 무엇을 기재하는 것인지요?

- 갑설 : 매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었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닌 항목을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는 것이다.
(예시, 건물 및 구축물의 고정자산 매각금액, 직매장 공급금액 등)
'수입금액'의 의미를 법인세나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입장

- 을설 : 손익계산서 항목 중 '매출액' 부분이 아닌 '영업외수익' 항목에서 매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로 발행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다.
즉, 주된 영업수익이 아닌 항목을 기재한다. '수입금액'의 의미를 '매출액'으로 해석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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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회계실 한승균 aili142@kier.re.kr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서 31)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의 매각금액은 (28)∼(30) 해당란에 기재],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면 되는데, 귀사의 질의중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