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류 위탁판매 문의.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3-09-27

안녕하세요.

당사 영업장에서 와인을 와인업체에서 구매하여 일반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와인회사의 일정 수량의 와인을 당사 영업장에서 먼저 판매하고, 한달 후에 판매된 수량만큼만 정상 매입처리 (세금계산서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주세법 상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세는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주류의 수입시 과세하는 것으로, 귀사의 질의는 주세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귀사의 영업장에서 귀사가 매입하지 않은 물품을 먼저 판매후 추후 매입하는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 행위인지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