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골집 (무허가) 재산세 1가구 1주택 특례규정 대상 여부 쌍용C&E | 2023-09-25

서울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골집 소유주 (무허가 건물) 에 부속된 토지로
토지등기부등본 상 1983년 4월 10일 재산상속 (접수 1988년 3월 24일)
상속인 : 본인과 사촌들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음

(재산세)
문의1) 시골집이 무허가건물이라도 토지소유가 조금 이라도 있으면 1가구2주택에
해당 되는 것인지 ?

문의2) 시골집이 무허가주택으로 되어있는데, 무허가 주택에서 부속토지만 지분
보유시 1가주 2주택 기준시 주택수에서 빠지는 것인지 ?
답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는 것이라고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인정되면 1세대2주택이 된다고 판단되나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