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음악회에 대한 후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며,
음악회 팜플렛 등 홍보물에 후원기업에 대한 홍보(업체명 기재), 초대권 증정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후원금 지급절차는
- 문화재단에서 협찬 요청
- 협찬요청에 따른 협찬약정(약정 시 해당 재단에서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의)
-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협찬금 지급
이럴 경우 광고선전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어떤 목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팜플렛 등 홍보물에 홍보업체 기재 등의 광고선전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