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상 상호명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지체없이 변경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변경을 몇일뒤에 했을 경우 지체된 기간동안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10.10일에 등기상 상호변경 후 10.13일에 사업자등록증 상호변경 신청할 경우 3~4일간의 지체된 기간에 대한 문제??
답변
세법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과 관련된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3~4일간의 지체기간에 대한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