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펜데믹 창궐 이후 많은 기관에서 마스크 기부를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본원에서도 현물(환자 및 직원용 마스크)을 대량 기부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본원은 학교법인 산하 의료기관으로서, 시설/교육/연구일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보고, 환자지원을 위한 기부일 경우에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1. 기부금 처리 가능 여부(법정 or 지정)
2. 기부금 처리가 가능할 시 기부채납원 상 가액은 거래명세서 등의 가액으로 처리해야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현물을 기부금으로 받은 경우 기부금처리가 가능하며, 시설비나 연구비 목적의 기부금이 아니므로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현물의 경우 기부자가 구입한 시가나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