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주식회사 케이앤씨 | 2023-09-1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계산 관련 질의 드립니다.

당사의 과점주주 지분율은 설립시 87% 그리고 그 이후 매년 → 80% → 40% → 47% → 54% → 92% →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설립시 간주취득세 해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 지분율 87%를 초과하는 92%년도에 5%를 납부하고
다음연도에 8%를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요?
일반주주였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는 54%연도는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과점주주이다가 주식의 양도 등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증가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5%와 8%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