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2018년~2020년까지 개정 후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 전 :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 이 경우 2018년~2020년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경정신고를 추가할 경우 제127조 중복자원의 배제에 해당되는지요? 아님 추가 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귀사의 경우 다른 감면이 없고 투자세액공제만 있는 경우라면 물류비용세액공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정청구에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