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만 국적 비거주자(개인)에게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경희의료원 | 2023-09-06

우리나라와 대만은 22년 1월부터 조세조약이 적용된 것으로 아는데, 대만 국적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3일간 방문하여 강연을 하고, 본원에서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2. 원천징수를 한다면 내국인에게 기타소득 지급 시 처 럼 신고 하면 되는지?
답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데, 전문직업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과세대상인데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국내세법에 규정된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대만의 경우 조세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아 국내세법에 따라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