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세특례제한법 제 127조 중복배제 관련 문의입니다. (주)에이텍솔루션 | 2023-09-01

당사는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조특법 제104조의 14(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건이 중복배제 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0년까지 일몰종료되어 현재 적용되는 세액공제항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