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도급(시급제 ) 부가세 관련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3-08-24

안녕하세요

도급 업체에서
시급제로 추가 파트타이머를 고용했습니다.
시급은 30,000원 + 4대보험과 같은 간접비 로
대략 1시간 근무시 30,980원
30,980원 + 부가세 10% = 34.078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0% 부가세는 왜 붙는건가요?

일반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부가세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알겠는데
시급제로 진행시에도 10%부가세가 붙는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시급제로 사람을 썼을 때는 10% 부가세를 붙이지 않고 직접 근무인원에게 시급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통하게되면 10%가 붙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 제외)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 원칙이므로, 도급업체에서 귀사에게 도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되어 있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