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영세율 적용 관련하여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3-08-21

안녕하세요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면세카드나 고유번호증이 있는게 아니라 2011년11월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영의세율을 적용할수 있다는 답변을 문서로 받은 내역을 저희 회사측에 전달해준 상황 입니다.

파일은 첨부할수 없어 답변을 아래 적어드리겠습니다.

제목 :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영세율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 사무국에서 11.10.26 우리부에 접수하신 질의와 관련입니다.
2. 조약 제2046호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 에 따라 설립된 "3국 협력 사무국"에 공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재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
귀사가 제시하신 문서의 법률적 효력이 현재까지 유효한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문서에 기재된 영세율 적용 여부가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기확재정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