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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미지급 퇴직금 일시 계상 주식회사 케이앤씨 | 2023-08-09

안녕하세요

당사는 전임직원이 DC로 가입되어 있으며, 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2011년 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개업 후 몇년간 경영상의 이유로 지급되지 못하였고, 최근 몇년간 불입액이 증가하였으나,
2022년말 미지급액이 상당함. 또한, 개업시부터 미지급 퇴직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이 경우 2023년도에 과년도에 미계상한 미지급 퇴직금을 일시 계상할 경우,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답변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확정기여형에 납입하는 임원퇴직금 불입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일시 계상금액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