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산물 매입 증빙관련 그랜드하얏트인천 | 2023-08-09

안녕하세요.

농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계산서 등의 발행을 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려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경우 판매자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거래한 품목, 수량, 단가, 금액등이 기재된 농어민 매입확인증으로 대신 비용증빙처리를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취하고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계산서가 없어도 송금명세서 등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농산물을 공급하는 자가 농어민 개인이 아니고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