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부 매각 분리 비오니어코리아(유) | 2023-07-13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A사업부와 B 사업부 가 있으며 23년 6월에 B 사업부를 매각하여 분리 하였습니다.

1. A 와 B 회사 간의 거래 중에서 , 일부 계약 미 분리로 인하여 A 사업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비용 처리하고, 이를 B 사업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 Recharge 하였습니다. 이를 부가세 신고 시에 양쪽 회사는 수입신고제외 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 A와 B 회사 사이에 사업부 매각으로 인하여 판매한 고정자산과 선지급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발행 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로)
이때, 고정자산 매각 금액은 매출로 신고하고 선지급에 대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 란에 넣으면 될까요? ( 현재 당사는 일반 고정자산 매각 대금은 수입금액 제외 하지 않고 매출로 신고 하고 있습니다. )
답변
1. 수입신고제외란이 아닌 다른 일반 거래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신고반영하시면 됩니다.

2. 포괄사업양수도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데, 귀사의 사업부매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모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