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차량 장기렌트(5년)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법인차량 월 렌트료 계정과목?
2. 월렌트료 매입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유.무? (7인승카니발)
3. 연간 경비처리 한도액? (렌트비,유류대,수선비등)
답변
1. 렌트료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매월 렌트료의 경우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취득 및 유지비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렌트차량이 1,000cc 미만 또는 9인승 이상인 경우에만 업무용차량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 연간 경비처리는 전체운행거리에서 실제로 업무용으로 운행거리만큼의 비율대로 경비처리(운행기록작성)가 가능하며, 운행기록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연 1천5백만원이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