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국인에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 3천불 기준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2023-07-07

미국인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이 5천불인 경우

1.조세조약에 따라 연간 3천불을 초과하므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2%를 징수해야 하는데
이때 22%의 세율을 총 지급액인 5천불 전액에 적용해야 하는지, 3천불 초과분인 2천불에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항공료 실비를 추가로 미국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지급액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지급액에 22% 이므로, 전체 5천불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독립적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항공료는 소득금액에세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