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연봉제 전환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도 퇴사시 퇴직금을 받아갈수 있다고 컨설팅 받았다고했는데.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요건이 무엇일까요?
답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는 다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626, 2017.06.22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