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 받습니다. 계약에 따라 매월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지급 받습니다.
따라서 당기 장부에 로열티수입은 1월~12월까지 모두 수익으로 인식하고, 외국납부세액은 1월~10월까지만 계상됩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시 1월~12월 외국납부세액이 모두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법인세 신고 시점(3/31)에 12월분까지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
답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공제한도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 1~12월분이 모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