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사업장이 있는 해외법인과의 거래 시 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23-06-16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해외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용역형태의 구조는
- 당사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해외업체에게 발주
- 해외업체는 국내에 있는 사업장(국내지점)에 다시 발주
- 해외업체의 국내지점에서 당사에게 물품을 납품
- 납품받은 후 당사는 해외업체에게 외화로 대금지급
- 해외업체는 해외업체의 국내사업장에 대금지급

이런 형태의 거래일 경우에 당사는 해외업체에 부가세없이 물품대금만 외화로 지급하면 되나요?
또한 해외업체와 해외업체의 국내지점간의 거래에서는 부가세가 부과되는지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요?
(국내지점이 자산의 해외업체(본점)와의 거래에서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면 국내지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국세청 유권해석 참조)
외국법인과 국내지점간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는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관련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부가46015-160 , 2000.01.20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이 국내의 사업자(을)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사업자(을)로 하여금 직접 공급하도록 한 경우, 외국법인(갑)을 위하여 국내의 사업자(을)가 제품 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때에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5호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의 다른 사업자(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는 국내의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