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대학생을 채용하여 일학습병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고용한 대학생에게 업무 관련 교육을 훈련하여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전담인력활동 수당(훈련비)을 회사로 입금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로 입금 받은 수당을 해당 학생이 근무하는 부서장에게 입금하고 부서장은 해당 학생을 훈련하고 교육한 직원에게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적으로 수당을 입금 받은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될까요?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