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용역에 대한 해외업체 및 해외업체의 국내법인과 계약시 부가세처리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23-06-05

국내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대해 해외업체와 그 해외업체의 국내법인에게 하도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이지만 해외업체와 하도계약시에는 용역(물품)의 수입으로 보고 인보이스를 통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외업체의 국내법인의 경우 국내거주자인 법인과의 직접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대금지급을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국내법인에게 대금지급시에는 원화가 아닌 달러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국내에서 용역공급받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인보이스 통한 대금지급을 하면 되며, 대금 지급시 어떤 통화로 지급할 것인지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