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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 계산시 근속연수 관련 질의 경희의료원 | 2023-06-01

안녕하세요. 퇴직소득 세액 계산시 근속연수 관련 질의 드립니다.

81.03.01~84.02.28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84.03.01에 정규직 전환이 되어 사학연금 가입이 된 직원이 23.02.28에 퇴직했을 때

정규직 재직 기간동안의 퇴직금은 사학연금에서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나,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과거 3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긴 경우 근속연수를 81.03.01~23.02.28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81.03.01~84.02.28로 봐야하나요? 노무법인에 퇴직금액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해보니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하여 최근 3개월치의 정규직 급여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허나 근속연수는 3년(계약직 근무기간), 42년(계약직+정규직 근무기간), 39년(정규직 근무기간)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정규직 전환 이전의 계약직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81.3~23.228일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이 없는바 보다 명확한 사항은 과세관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