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Global Agency인 A사에서 저희 회사로 카드결제를 통해 대납을 하고 A사에서 B사로 대금 청구를 하는 절차 입니다.
B사에서 저희 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카드결제건에 대해 카드 매출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매출로 조정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카드매출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카드매출 제외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추후 세무서 등에서 소명요청해오면 이중매출사실을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