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머천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취 및 대금지급에 대한 재 질문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23-05-15

앞선 질의에 "세법에는 거래대금 지급시의 결제통화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다른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세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 과세표준만 정확하다면 세법상 문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의 요청대로 공급가액을 외화로 처리하게되면 적용환율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적용환율과 달라지게 되어 당사의 외상매입금 계상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00 달러수입(외상매입금 환산시 환율 1,100, 세금계산서 적용환율 1,000)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게 되면 회계상 재고자산금액과 외상매입금 금액이 세금계산서 금액과 불일치 하게 되어(아래의 예시 분개참조) 향후 세무조사나 법인세계산시에 지적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당사 예상회계 처리 ==> 차)재고자산 110,000원 대)외상매입금 110,000원 (공급가액은 인보이스 기준 회계처리)
차) 부가세대급금 10,000원 대)외상매입금 10,000원 (부가세대급금은 세금계산서 기준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차)재고자산 100,000원 대)외상매입금 110,000원
차)부가세대급금 10,000원



답변
회계는 거래의 실질대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실제거래대로 회계반영한 내용과 세무상의 세금계산서 발급액과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로 추후 지적사항이 된다면 그러한 차이발생 이유 등에 대해 과세당국에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