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전선 판매 수익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경희의료원 | 2023-05-12

본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 철거 작업을 하면서 나온 폐전선을 판매하여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사업의 부수재화나 용역으로 인정되므로, 의료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폐전선의 경우 면세사업관련 일시적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공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