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머천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취 및 대금지급에 대한 추가문의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23-05-11
앞선 질의에 "세법에는 거래대금 지급시의 결제통화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다른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세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 과세표준만 정확하다면 세법상 문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의 요청대로 공급가액을 외화로 처리하게되면 적용환율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적용환율과 달라지게 되어 당사의 외상매입금 계상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향후 세무조사나 법인세계산시에 지적사항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급가액을 외화로 지급시 장부상에 외상매입금액과 실제 지급시점의 환율차가 발생하는 경우 외환거래손익(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