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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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천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취 및 대금지급에 대한 문의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23-05-09
당사는 현재, 당사의 구매주문에 대하여 한국바스프㈜에 의해 승낙/수행되고, 청구되며, 전달된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당사가 수입 통관하는 머천트 비즈니스 모델로 거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래처로 부터 면세계산서와 인보이스를 수취하였지만, 향후에는 세금계산서와 인보이스를 수취하는 것으로 변경(기획재정부 유권해석)된다고 합니다.
현재 당사는 인보이스(외화)로 외상매입금을 계상하고 지급하고 있지만, 향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시에는 부가가치세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거래처에서 공급가액은 기존방식으로 인보이스(외화)로 대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만큼은 원화로 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거래처가 요청하는 지급방식은 특이할 뿐아니라 세법적으로도 문제를 야기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법에 근거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법에는 거래대금 지급시의 결제통화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다른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세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 과세표준만 정확하다면 세법상 문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