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에 있는 관계회사(판매 법인)에 판매용 기계를 보관하고, 현지에서 기계가 판매될 때 매출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판매용 기계가 현지에 있다 하더라도 고객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간 보관이 불가피한 상황 입니다.
1. 해외 타처 보관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판매시에 인식하면 되는지요?
2. 해외 타처 보관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보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을런지요?
답변
1. 국내에서 제작 또는 구입한 기계를 해외에 보관하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라도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적용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구입하여 보관하다고 판매시는 판매시점에 매출인식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반영하면 됩니다.
2. 해외 보관에 대한 법적제한이나 기간등은 세법에는 특별한 제한이나 규정은 없으나, 타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